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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

[시행 2011. 1. 1.] [법률 제9932호, 2010. 1.18., 타법개정]
원본 조문

제6조(加入者의 종류)

①가입자는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.

②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.

1.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

2. 「병역법」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(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), 전환복무된 사람 및 무관후보생

3.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

4. 기타 사업장의 특성, 고용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

③지역가입자는 가입자중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.

④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및 사용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되거나 탈퇴할 수 있다.

관련 판례 

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2항 위헌확인

헌법재판소 2007.10.04 각하 2006헌마648 판례

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제4호 등 위헌소원

헌법재판소 2014.05.29 합헌 2011헌바384 판례

구상금 확정각공2006.2.10.(30),174

대법원 2005.12.15 선고 2005나3444 판례